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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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통]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 · 장비 · 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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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2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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