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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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통]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 기구(부분품 · 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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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2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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