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략물자

전략물자

[화물>공통] 대량살상무기(WMD) 또는 무기의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위험한 국가, 단체등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품목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대외무역법 제21조)

#-
- 이전글 : 전기제품 효율 규칙

- 다음글 :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통합공고
2025-06-24 22:27:54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