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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통] 대량살상무기(WMD) 또는 무기의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위험한 국가, 단체등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품목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대외무역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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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2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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