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定期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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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定期檢査)

정기검사 (定期檢査)

[운송>해상운송]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때 실시하며, 선박 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만재흘수선, 무선설비 등 선박전반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말한다.

#선박 안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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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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