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기간 (碇泊期間, Layday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박기간 (碇泊期間, Laydays)

정박기간 (碇泊期間, Laydays)

[운송>해상운송] 화주가 계약화물을 용선한 선박에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체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용선계약서에 기재된다. 만약 화주가 약정한 기일 내에 하역을 끝내지 못하면 초과된 정박기간에 체선료를 지급해야 한다.

#체항기간 #용선계약서
- 이전글 : 정류료 (停留料, Parking and Hanger Charges)

- 다음글 : 정보유통활동 (情報流通活動)
2025-08-08 11:50:2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