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치적 (第 二置籍, Second Registry)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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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치적 (第 二置籍, Second Registry) 제도

제 2치적 (第 二置籍, Second Registry) 제도

[운송>해상운송] 자국령이면서도 자국 선원노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정지역을 치적지로 삼는 것이다. ① 기존의 등록지와 다른 곳에 등록을 하고 명목상의 본사를 둔다. ② 자국기를 게양하면서 외국선원의 고용을 허용하고 각종 세금을 경감해 준다. ③ 선박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자국적선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등록선박에 대한 관리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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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0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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