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 (綜合物流業)
[기타>물류관련산업] 정부에서는 국내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물류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 화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필요성에서 종합물류업을 2004년에 법제화하였으며,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합물류업은 3개 이상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인증 기준은 물류업의 대표업종에 따라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업 등 세 가지 업종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증방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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