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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녹색성장위원회

[기타>협회]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기본법 시행령 안 제15조에 의해 시, 도에 부단체장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설치한다. 위원장 2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그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저탄소 녹색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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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2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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