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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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기타>공통]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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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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