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입)신고 (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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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입)신고 (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
간이(수입)신고 (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
[수출입>공통]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 물품등에 대해서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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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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