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종류
[기타>공통] ① AAU (Assigned Allowance Unit) :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결정된 감축목표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에게 1차공약기간인 2008~2012년 5년간 허용된 총 배출량이다. 러시아와 동유럽국가 등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국가(시장경제 전환국)들은 1990년 이후 경제발전 지체로 온실가스감축 노력 없이 판매 가능한 다량의 AAU가 있는데 Hot Air라고 한다. 마라케쉬협약은 각국의 원활한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AAU의 90 혹은 최근 연도 배출량의 5배를 유지하는 공약기간예치 규정을 통해 AAU의 과도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② EUA (European Union Allowance) :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EUETS라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만들었다. 회원국이 제출한 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을 검토해 회원국의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회원국은 그 허용량을 자국 내 발전 산업 및 에너지집약산업에 속해 있는 사업장에게 할당하는 제도인데 이 허용량을 EUA라 한다.
③ CER (Certificate Emission Reduction) : 청정개발체제(CDM)는 감축의무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감축된 배출량을 감축의무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감축비용 차이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보조적인 시스템이다. CDM프로젝트를 통해 감축된 배출량은 UNFCCC의 CDM프로젝트 등록절차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발행되는데 이 온실가스배출권을 CER이라 한다.
④ ERU (Emission Reduction Unit) : 공동이행(JI)은 감축프로젝트를 통해 배출권이 발행되는 것은 청정개발체제(CDM)와 동일하지만 크게 2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감축의무국간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로 주로 서유럽국가가 시장경제전환국에서 감축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둘째는 감축실적이 CDM프로젝트처럼 추가적인 배출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전환국의 AAU가 공동이행의 온실가스배출권인 ERU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감축활동인 CDM과는 달리 감축의무국의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감축의무국에서 수행하는 감축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JI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시장경제전환국의 AAU는 ERU만큼 차감된다.
⑤ CCX CFI (Carbon Financial Instrument) : 2003년에 설립된 시카고기후거래소(CCX)는 북미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자발적 탄소거래소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은 2010년까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배출량 대비 6를 감축해야 한다. 각 회원의 기준연도 배출량에 따라 허용된 배출권뿐만 아니라 CCX 저감프로그램에 의한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배출권도 CFI라고 한다.
⑥ VER (Voluntary or Verified Emission Reduction) : CDM프로젝트가 국가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 CDM에 적합하지 않은 소규모인 경우, 프로젝트가 CDM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등 다양한 감축프로젝트가 존재한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감축된 배출량은 독립된 검증기관의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VER)으로 인증된다. 표준화된 기준으로는 환경단체인 세계야생동물기금(WWF) 등이 2006년에 개발한 Gold Standard를 비롯해 VCS, VER+, VOS, CCB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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