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증금 (Additional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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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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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chage라고도 한다.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정규의 기항항(Regular Port of Call, Main Port, Base Port) 이외의 항(Outport)에 기항하여 하역한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금을 말한다. BAF는 할증료의 예이다. 유럽계 해운동맹에서는 Outport Additional이라 부르고 미국계의 해운동맹에서는 Outport Additional Arbitrary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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