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Accepta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승낙 (Acceptance)

페이지 정보

본문

승락(Accepatance)이라 함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에 대하여 승락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계약이 성립한다. 승락은 청약의 모든 조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락만이 승락이며 조건부승락은 Counter Offer가 되어 버린다. 청약자와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승락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된다. 그런데 청약자와 피청약자는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역거래에서는 일반적이므로 승락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로부터 발송되어 청약자에게 도착하기 까지는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 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3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발신주의는 피청약자가 승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는 주의이며 도달주의는 피청약자 승락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도지주의라 함은 승락의 표시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격지자간의 승락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영미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도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같이 승락의 효력발생 시기가 국가에 따라서 다르므로 이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3 23:52:20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