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조치약관 (Reasonable Dispatch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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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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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Duration of Risk)에 대한 협회적하약관의 하나로서 보험담보기간중에 발생한 위험변동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신속한 통지(Prompt Notice) 및 합리적인 대응조치(Reasonable Dispatch)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때마다 협정된 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보험담보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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