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장 양도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84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84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양도취급은행은 원수익자가 지시하는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Transfer Advice를 첨부하여 양수인인 제2수익자에게 원본 교부, 이때 원신용장의 뒷면에 This credit had been totally or partially transferred to ABC Co. For U$ 12,000 by XYZ Bank라고 명기한다. 특히, Partial Transfer인 경우 상품이 종류별로 되어 있거나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의 뒷면에 당해 상품명이나 수량도 기재해야 한다. 양도은행은 원수익자, 개설은행, 통지은행에 Transfer Advice의 사본을 교부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