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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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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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은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개입되므로 신용장 거래는 그 자체로서 독립성이 있어야 하며 은행은 신용장 거래의 범위내에서 독특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수입자는 신용장 조건과 매매계약 조건과의 상위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수출자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 4조에서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서류들이 관련될 수도 있는 상품, 용역 또는 계약이행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신용장 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라는 추상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만을 가지고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운송서류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있는 한 은행은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용장 거래의 특성은 매매당사자 특히 매수인이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도착된 물품이 실제의 물품과 다른 물품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운송서류의 제시에 대한 지급의무 때문이다. 실제로 계약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선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고의로 위조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대금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은행은 신용장외의 계약상의 위반 및 그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를 행할 의무도 없으며 책임도 없다는 점에서 신용장 거래의 한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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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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