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장의 양도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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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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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L/C가 양도가능신용장인지의 여부 ② 당해은행이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인지의 여부 ③ 원수익자와 제2수익자 공동연서에 의한 양도신청인지 여부 ④ 1회에 한한 양도인지 여부 ⑤ 분할양도의 경우 원수출신용장상에 분할선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분할양도금액이 원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⑥ 제시된 원수출신용장에 의하여 제공된 금융이 없으며 기타 국내의 여건에 비추어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를 금지하는 기재내용이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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