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운송 (Joint Carriage Under a Through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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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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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송(通運送; Through Transportation)에 있어서 제 1차 운송인이 자기 이외에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서명하고 이들 운송인 전원이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각 운송인이 전통 선하증권(Through B/L)에 서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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