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상환불 (Cash agains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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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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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라고 약칭한다. 수출자가 운송서류, 보험서류 Insurance Doumen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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