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상환불 (Cash Against Documents : CAD)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64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64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로서 통상 수입자의 대리인 등은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지켜보게 되고 물품에 대한 검사를 행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