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주책임 (Shipowner'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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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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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에 있어서 선주책임은 항해의 개시전 및 개시시에 내항능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는 것과 운송품의 적재, 취급, 적부, 운송, 보관 및 양하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는 것과 이들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받는 특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경주하였다는 것을 선주가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1포장당 또는 1 운송단위 당 영화 100파운드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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