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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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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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에 설치된 양화기(Derrick) 또는 기중기(Crane)등의 택클(Tackle)이 다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적출항에서 화물이 양화기에 의하여 이륙(離陸)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양륙항에서 화물이 양하기에서 벗어나서 착륙상태가 될 때까지 즉, 선측에서 선측까지의 운송인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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