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인도조건 (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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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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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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