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방식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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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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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임대계약기간 만료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거나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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