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인도 (Whol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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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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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전량을 한 번에 모아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인도(Part Delivery ; Partial Shipment)의 대비어이다. 계약수량은 한번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량화물의 경우 계약서에 분할선적이 명시되는 일이 많다. 매수인이 일괄인도를 원하는 경우 분할선적금지(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의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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