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특례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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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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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라고 약칭하고 있고,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Duties)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GSP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에 일반특례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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