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선료보험 (Insurance of Charter 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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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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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사고 등으로 기대대로의 용선료(Charter Hire; Chartered Freight)의 수입이 얻어질 수 없는 경우의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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