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소포수취증 (Post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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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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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소포우편으로 발송할 때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한다.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비유통성(non-negotiable)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UCP500 제29조에는 신용장에서 우편소포수취증(Post Receipt) 및 우송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이들 서류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어음매입은행은 어음의 추심을 의뢰하는 은행을 화물의 수하인(수취인)으로 하여 담보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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