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인의 책임시종 (Duration of Carrier'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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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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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지배하에 물품이 놓여졌을 때에 책임이 개시되고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 되었을 때에 책임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Container Yard Operator 또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에 화물을 인도한 시점에서 책임이 개시되고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한 시점에서 종료한다. 재래선의 경우에는 화물이 선적항 본선의 Tackle에 걸린시점(Tackle On)에서 책임이 개시되고 양하항에서 Tackle을 떠난 시점(Tackle Off)에서 종료한다. 항공운송의 경우는 항공회사 지정의 수도(受渡)카운터에서의 수수(授受)가 책임의 분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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