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주선인 (Freight Forwa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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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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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화차, 트럭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 즉 운송인에게는 하주 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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