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임 지급인도조건 (CPT : Carriage Pai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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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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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age Paid To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약정품에 대한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정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약정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과 이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약정품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인도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운송인이란 육로, 철도, 해상, 항공, 내륙수로 또는 그러한 방식의 복합운송방식에 의한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계약을 이행하거나 알선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방식의 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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