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임.보험료 및 통관비 포함조건 (CIF Cl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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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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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하여 수입세만을 매도인이 추가부담하는 조건은 CIF Duty Paid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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