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보험료포함조건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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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보험료포함조건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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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CFR하에서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하여 매수인의 운송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해상보험을 매도인이 부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동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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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0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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