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부 (Aband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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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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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의목적(선박, 적하품 등)에 선박의 행방불명 등으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Insured)가 화물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이양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해상보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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