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수익자 (First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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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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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을 최초로 수취한 수출자(수익자)를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전부양도(Full Transfer) 또는 분할양도(Partial Transfer)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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