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확인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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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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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5조 제2항에 의거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으로 식물방역법상의 수입금지식물, 식품위생법상의 우제류 동물의 것 등과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상의 북한반입물품, 관세법상의 각종 특혜관세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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