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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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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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5월말 발효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일명 바젤협약> 부속서에 제기된 유해폐기물(솔벤트류 등)및 기타의 폐기물(고철, 고지 등)을 수출입하려면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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