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 신용장 (Traveler's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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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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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여행목적지에서 여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여행자가 발행은행에 신용장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탁하고 자기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는 경우 이 신용장을 여행(자)신용장이라 한다. 즉 환거래은행에 여행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도록 의뢰하고 그 어음의 지급을 약속한 신용장이 여행신용장이다. 발행은행은 수익자인 여행자에게 매입은행이 되는 발행은행의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의 명단을 교부한다. 또한 발행은행은 수익자의 서명을 확인하는 서명감(Letter of Indication)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므로 여행자는 어음을 매도할 때 이것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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