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선박 불취항 증명서 (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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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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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이다.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취항중이라도 선적 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이 증명이 없으면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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