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화물 (Open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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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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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은 화물의 대부분에 대하여 표정운임율(Tariff Rate)을 정하고 있는데, 이 표정운임율에 구속받는 화물을 Closed Cargo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미곡이나 시멘트 등처럼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외화물(Exception Cargo ; Free Cargo)을 Open Cargo라고 부른다. 따라서 Open Cargo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므로 각 선박회사가 자유로이 운임(Open Freight ; Open Rate)을 결정할 수 있고 동맹하주도 자유로이 비동맹선에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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