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정세율 (Provisional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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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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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긴급대량수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자극을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저율의 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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