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용선 (Sub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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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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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가 자기의 용선한 선박을 다시 제3자에게 항해용선 또는 정기용선해 주거나 개품운송계약에 의해 제3자의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Sublet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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