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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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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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환급이란 수출물품별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정액환급율표에 기재하여 놓고 그러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수출면장만 제시받아 소요원료, 제조별 납부세액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된 환급금액을 그대로 환급해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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