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인도조건 (D/P : Document agains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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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도조건 (D/P : Document agains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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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수출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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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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