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선료 (Demu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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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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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의 경우 하역 때문에 소정일수보다 장기간 선박이 정박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해 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을 말한다. 체선료는 1일에 중량톤수 1톤당 얼마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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