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인수가능수량 (Minimum Quantify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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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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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주문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생산비가 비싸지고 또한 해상 및 육상운임도 최저운임이 적용되어 비싼 운임을 지급하게 되어 매도인으로서는 예기하지 않은 손실을 입는 수가 있다. 1회당 주문수량의 최소한을 최소인수가능수량(Minimum Quantity Acceptable)으로서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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