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인수가능수량 (Maximum Quantity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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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인수가능수량 (Maximum Quantity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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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기 또는 특정상품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른 수요 및 공급의 변동이 심해 대량의 수량을 한 번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공장설비나 생산능력의 한계 또는 자원의 고갈(枯渴) 등의 경우에는 주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므로 인수할 수 있는 최대인수가능수량(Maximum Quantity Acceptable)에 대해서 약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수공예품 등의 경우에는 최대인수가능수량을 명시하여 그 범위내에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선적시기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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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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