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간 약관 (Warehouse to Warehouse :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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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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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적재지의 창고로부터 반출되는 수송개시 때에 시작되어, 통상의 수송과정을 거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지정된 창고˙보관장소에 반입되었을 때 종료되도록 운송약관으로 확대되어 있다.이에 해당되는 운송약관을 일명 창고간 약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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