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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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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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신용장은 발행은행, 수익자 및 신용장에 확인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은행의 동의 없이는 조건변경이나 취소도 할 수 없는 신용장이고 신용장에 의한 지급을 하겠다는 수익자에 대한 발행은행의 확약이다(UCP500 제 9조 a항). 미국상법전 §5-106조 2항도 이와 같은 취지로 취소불능신용장을 정의하고 있다. 신용장에는 취소가능인지 또는 취소불능인지를 명시하여야 되는데, 만일 그 어느 것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6조 c항에 의거하여 그 신용장은 취소불능한 것을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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