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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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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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반면 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 취소가능신용장은 매입은행이 제한되거나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설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UCP 400에서는 신용장상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취소가능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현행 대외무역법 또는 외국환 관리법상의 인허가를 취득할 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UCP 500에서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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